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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에 편의점서 흉기 구입…"차라리 죽겠다" 협박도
피해자 목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檢 "유족 보호·지원 최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5월 21일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 씨(22)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살려달라'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하지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A 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A 씨에게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A 씨는 이별을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했다.이후 사건 당일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피해자와 싸웠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아시안컵 별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적극 청취했고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