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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따라 대출이자 0.5~1% 차등 지원…7월1일부터 접수
올 상반기 482명 2억1800만원 지급…전년동기대비 39% 증가
광주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무자녀 0.5%,1-41자녀 0.7%,1-42자녀 이상 1%)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자로,1-4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1-4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원을 지원했으며,1-4하반기는 7월1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11월(11월1일~15일)에 6개월간(2024년 5~10월) 이자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이자지원을 청구하면 12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천만원 대비 올해 지원규모는 482건 2억2천만원으로 39% 증가했다"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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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