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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조 대표에게 700만원,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와 일러스트.현재는 교체된 상태다.사진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와 일러스트.현재는 교체된 상태다.사진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성매매 범죄 사건 기사에 사건과 무관한 일러스트를 올려 논란이 됐다.〈[단독]“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였는데,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사용됐다.일러스트 하단에 별다른 설명은 붙지 않았다.

독자 층에서 비판이 일었고 조선일보도 즉각 일러스트를 교체했다.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 일러스트는 다른 기사에 썼던 일러스트였는데,담당 기자가 내용을 모른 채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조씨 부녀와 독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실었다.이어 사건 다음날인 24일자 지면에도 사과문을 실었고,같은 달 30일엔 지면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은 사과를 했다.
2021년 6월 30일자 조선일보 지면.사진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2021년 6월 30일자 조선일보 지면.사진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일주일간 세 차례 사과했지만 파장은 컸다.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조선일보는 기본을 망각했고,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편집”(정청래 의원),atp 뜻“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조선일보의 민낯”(한준호 의원),atp 뜻“환멸스럽다”(진성준 의원) 등 맹공이 계속 이어졌다.당시 조 대표를 매섭게 비판하던 진중권 교수도 “불필요하며 용납해선 안되는 잔인함”이라며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조 대표 역시 “이 일러스트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atp 뜻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조선일보 세 번째 사과문이 올라온 같은 달 30일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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