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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장애인 단체 활동가 김 모 씨 부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 씨의 아들이 김 씨 부부에게 실제 돌봄이나 활동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티방600여 시간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청주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4,티방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 시간을 속여 이렇게 타낸 지원금은 노 씨와 김 씨 부부가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약 10개월 동안 실제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일정표를 작성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 부부는 부정수급 사실을 알린 뒤 행정청의 환수 명령에 따라 부정 수급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고 노 씨는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