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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야당 질의에 답변 제대로 안 해.여당 반발 속 "증언감정법 등 위반"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속개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노영 방송 수호를 통한 정권 장악'이란 용어를 썼다"면서 "(지금도) 미소를 띠고 계신데 노조 혐오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 진행 중인데 특정 정당을 향해 망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청문회를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장악"이라고 지칭했다.정 의원은 거듭 "위원회를 모독했을 뿐 아니라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균형감을 가지자고 드린 말씀"이라며 "(방송장악 청문회) 저 표현이 일방적이고 특정 한쪽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게 물었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과 김 직무대행 사이에 설전이 계속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가 판단을 내렸다"면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고발 건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속기록을 확인했다,의원의 중요한 질의에 (직무대행은) 답변한 게 없다,nc 대 삼성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nc 대 삼성여기는 국회다"라면서 표결을 결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청문회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nc 대 삼성증인은 답변을 거부했다"며 "방문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관련해 절차가 공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사 관련 사안이라 답변 못 하겠다 거부했다,답변 못 하겠다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에 의해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 고발 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11대 5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