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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기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 전 신협 간부도 실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또 노조 간부와 공모해 승진 알선을 해주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5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전무 B(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등에게 승진을 청탁한 조합원 6명에게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빙고등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2억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대가로 청탁금 1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불법 대출을 통해 1억원 상당을 횡령하고,횡령 자금 등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에 걸쳐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금원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아내나 부모 등 가족의 계좌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A씨는 여러 건의 승진 청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그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사무처리(승진)가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빙고등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승진 청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그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아울러 B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돈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빙고등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6개 집행부와 24개 지부,빙고등7280명의 조합원과 2429명의 임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로,빙고등직업안정법에 따라 부산항만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 하역 업무에 대한 독점적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클로즈우드-숍'(Closed-shop) 형태로 운영됐었다.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 권한 때문에 부산항운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선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고,빙고등위원장 또는 지부장은 터미널사에 정규직 채용추천권을 보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취업·청탁비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3월 노·사·정 협약을 통해 1978년부터 46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채용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