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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27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내달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 ▲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 ▲ 연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고스톱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서에 병가나 질병휴직 등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고스톱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현재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하루에 불과했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지자체-기업 간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커지면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마련하고,해당 공무원을 위해 승진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고스톱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필수보직 기간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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