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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판사 FT 기고문에 "중국,k리그 fa컵판결 마음에 안 들면 개입"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외국인 판사들이 '홍콩의 중국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령이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 권역으로 헌법 격인 기본법에 근거해 해외 판사 임용이 가능하다.
영국인인 조너선 섬션 판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자신의 사임 배경을 설명하며 홍콩 당국이 정치적 반대 표현에 편집증적이라고 비판했다.
섬션 판사는 "한때 활기차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였던 홍콩은 천천히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며 "이 법은 판사의 자유를 완전히 축소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중국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판결에 개입할 권한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국인 법관 로런스 콜린스 판사도 지난 6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종심법원의 캐나다인 판사 베벌리 맥라클린도 내달 29일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판사들의 잇단 사임은 지난달 30일 홍콩 법원이 전직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민주 활동가 14명에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일이 계기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사임을 발표한 3명의 판사 밖에도 8명의 외국인 비상임 판사들이 홍콩 종심법원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이 중 영국인은 3명이다.
아직 홍콩 종심법원에 남아 있는 데이비드 뉴버거 판사는 이번 달 민주화 운동가들의 항소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그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홍콩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영국 관리와 정치인들은 홍콩에 대한 사법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리 장관은 "법관은 개인적인 정치적 호불호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법관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