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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을 빼돌려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에게 오늘(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발행업체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48)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로와나 토큰 운용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용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목적 외로 부당하게 쓰여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적지 않은 물량의 토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fc 헬싱외르프로젝트 좌초 상황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 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 1천여 개의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 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주식매입,fc 헬싱외르신용카드 대금 지급,fc 헬싱외르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지만,이듬해 8월 9일 상장 폐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