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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안더레흐트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상 속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 학설과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안더레흐트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안더레흐트낙태 진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먼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A 씨와 수술 의사 B 씨에 대해 태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안더레흐트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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