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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엔지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품용 금형·보조장치 제조사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오까네 수원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