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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수백 명에게 투자금 천억여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 공범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총책 등 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천 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총책 60대 여성 A 씨 등 3명이 징역 10년~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6년여 동안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2천8백여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코로나 키엘체06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나 경마장,코로나 키엘체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투자금의 5%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고,코로나 키엘체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총책 A 씨에게 징역 17년,코로나 키엘체최상위 투자모집책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총책 A 씨는 자신의 오빠와 조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친인척 4명과 투자자 중간모집책 14명을 지난달 말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간모집책들은 A 씨 등을 고소하며 피해자로 위장했지만,코로나 키엘체계좌 분석을 통해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관련 고소 사건 42건을 병합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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