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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인상
환불수수료 폐지.“2,000~4,000원 부과”
여름휴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를 앞두고,국내선 항공편 예약부도 위약금이 인상됩니다.
13일 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발권일 기준 다음 달 1일 항공권부터 8,000원(편도 기준)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이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수속 후 실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노쇼(NO-SHOW)’상황에 부과됩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 국내선에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과 함께,기존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원에서 7,000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정상·할인·특가 등 운임 종류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대한항공 측은 내다봤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남원코리아오픈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성수기를 앞둔 만큼,실수요 고객에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5만~12만 원에서 10만~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국제선 단거리,중거리,장거리로 구분했던 부과 기준은 일반석,남원코리아오픈프레스티지석,일등석 등 좌석 등급별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