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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오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상속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법률대리인과 언론대리인이 배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동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이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그는 의절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 유언장을 검토 중이라면서 "유언장의 입수,유세이형식,유세이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당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유세이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아버지 빈소를 찾아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으며,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라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지분 상속은 최근 일단락됐으나,유세이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지분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