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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19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을 앞두고‘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량 상장폐지 관련,범어동 아보지난 2021년 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 때와 달리 대규모 상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DAXA 설명이다.
다음은 DAXA와의 일문일답이다.
―모든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 업계 및 감독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모범사례이므로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기준에 이번 모범사례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존 심사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그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는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및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개선해 온 결과,이번 모범사례 심사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다만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사고 사례 등을 추가로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기존에 불명확했던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다.또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 설치와 심사 기록의 관리·보관 등 거래지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투명성을 개선했다.거래소의 한글 백서,범어동 아보가상자산설명서 작성·공개 및 발행주체의 공시매체 안내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범어동 아보대량 거래지원 종료(대량상폐)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동안‘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해 오면서 2023년 말부터 모범사례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이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의 핵심 기준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일부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등 조치들이 이미 취해져 왔다.올 상반기 5대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 39건이다.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작년 말 기준 1333여개,범어동 아보중복포함)는 향후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범어동 아보일시에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재심사를 하는 것이 모범사례적용을 유예하는 것인가.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시행 이후 신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시적용될 예정이다.다만 기존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모범사례에 따른 심사를 위한 자료(백서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 및 발행인 정보 등을 일시에 수집 및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실한 재심사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시 이용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가.
▲각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종료 내용 공개,정리 매매기간 부여,범어동 아보출고 등 처리 방안 안내 등 거래지원 종료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전문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경우 부적격 요건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며,나머지 내용의 경우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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