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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lg디스플레이 적자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32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lg디스플레이 적자3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액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 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 4천만 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 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처음에는 사이트 1개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해 2개를 운영한 점 등을 토대로 “경험칙상 피고인이 범행 기간인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 원 정도로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전체 범행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범은 자백했지만,A 씨는 끝까지 범죄수익의 전체 규모를 함구했습니다.
A 씨와 배우자는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유사 범죄로 따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례상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은 증거능력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