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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지연 등 협박
경찰,닷모드1년여 끈질긴 수사…집행부 11명 무더기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 등 11명을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모 노조 본부장 등 4개 노조 집행부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약 4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A씨 등은 피해업체에게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닷모드"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1년여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피의자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닷모드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닷모드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닷모드리베이트,불법하도급,닷모드자격증 대여 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