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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 불충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A씨가 박상호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마작 대기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28일 박 회장이 B씨와 공모해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리조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고소인 소유 CCTV 카메라 고정부 1개,마작 대기컨테이너 사무실에 연결된 전원 1개,마작 대기현수막 2개 등을 절단 또는 제거했다며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2021년 12월 27일 '혐의 없다"며 검찰에 불송치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위 시설 또는 물건의 손상이 피의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그것이 B씨의 고의적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마작 대기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마작 대기"고소인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정도에 이르렀거나,B씨의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의자의 어떠한 지시 내지 혐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