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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튿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경기지역 언론사 일간지 기자에게 발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로 또 번 호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해당 기사가 나온 후 여러 매체가 이선균씨로 특정해 실명 보도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역 언론이 해당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12월 이씨의 사망을 계기로 강도높은 수사 분위기로 전환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로 또 번 호인천지검,로 또 번 호언론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경찰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인천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다른 언론 매체에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