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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도 수억원 뜯었으나 합의…친족상도례상 공소 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한약재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딸 지인 B씨에게 한약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급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B씨 신용카드 번호 등을 받아 자신이 가진 카드 단말기로 돈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재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씨는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돈을 사용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친동생 C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2020년 11월부터 1년간 7억 6천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소상공인 협회를 통해 결제하면 약 1%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돈을 주겠다고 속여 C씨와 C씨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5억 9천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이 하던 화장품 다단계 사업 등에 활용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C씨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해 C씨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C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C씨를 상대로 한 범행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신뢰 관계에 있는 B씨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B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