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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경찰 "수사 외압 없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줘"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when 동사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송치 여부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책임 범위'였다.
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관련,when 동사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언론보도 및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직권남용 부분이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육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받지 않았다.
경찰이 채 상병 사고에 대해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수사 외압' 논란 공방도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고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제1사단의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경찰에 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짧게 밝혔다.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 포함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8명 입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는 국방부장관의 수사개입(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2명만 입건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처벌범위를 확대했다)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when 동사가슴장화는 실종자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국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다시 한번 순직해병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when 동사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