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대구 대 광주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재판부 "황철순,대구 대 광주피해자에 전치 3주 상해 입혀…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 비관해 준법의식 미약…개정의 정도 없어"
"2000만원 공탁했지만 피해자 거절 의사 내비쳐…엄벌 탄원한 점 참작해 양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 20차례 이상 폭행 혐의…발로 걷어차기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대구 대 광주폭행치상,대구 대 광주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