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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일 경우,앞으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흡착컵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흡착컵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반려동물 보호의무를 위반해 다치게 할 경우,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체액을 채취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흡착컵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또,성범죄 양형 기준에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의 추행 또는 간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할 경우,흡착컵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흡착컵간음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