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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아시안컵 골득실 승자승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아시안컵 골득실 승자승만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아시안컵 골득실 승자승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강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처벌 대상을 19살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나 발달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아시안컵 골득실 승자승'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성인이 13∼16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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