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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중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A 씨는 올해 2월 중순께 대학 내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갖고 나와 인근 흡연 부스 원통형 재떨이에 넣은 뒤 불을 질렀다.
A 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을 끄는 동안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 쓰레기와 책 등을 들고 나와 대학 내 도로와 인근 야산 등 4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A 씨의 방화로 임야 50㎡가량이 소실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방화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고,암호화폐거래소순위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리치 마작 텐파이A 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