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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고려”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던 유모차에 두 차례에 걸쳐 불붙은 휴지를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타는 냄새를 맡은 한 주민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잇따라 조기 진화에 나서면서 불길이 번지진 않았다.
A 씨는 이날 밤 해당 아파트에 사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A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바 있으며,멤피스 대 덴버이 사건 이후에도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다” “엄마가 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화재가 발견돼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멤피스 대 덴버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