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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시급"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작년 1만5801건으로 113.6%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만 5116건에 달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2020년 1874명에서 지난해 2141명으로 14.2%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세를 보이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신타로근로감독관이 잦은 격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접수된 사건 3만9316건 중 검찰 송치는 1.8%(709건),신타로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501건)에 그쳤다.
신고가 취하된 사건 비율은 31%(1만 1998건),신타로'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 1301건),신타로'기타 처리'는 55.6%(2만 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사건처리 지침 개정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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