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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과태료·수사의뢰 엄중조치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한달 동안 지역주택조합 7곳의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아직 조치하지 않았거나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정선파크로쉬웰니스 불멍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이다.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은 토지 매입가격 상승,정선파크로쉬웰니스 불멍고금리,공사비 증가,정선파크로쉬웰니스 불멍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갈등이 있어 사업성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사례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다.아울러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이 있었다"며 "투명한 조합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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