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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종로·관악에는 창업기숙사
정부가 노후 청관사와 용산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하는 청년 창업가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와 용산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용산·송파(약 700호) 지역을 포함,파이어38곳의 국유지 부지 개발을 통해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도 제공한다.
주택공급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사용료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최대 80% 감면한다.
기재부는 또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파이어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고,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가 시설 노후화에도 증개축 금지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주식의 매각 활성화 방안도 의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매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 규정도 신설한다.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9월 중 실시하고 10월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