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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침해 증가 추세···실질적 대책 필요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모니터링 서비스 신설
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전부터 침해까지 지원
[서울경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이를 위해 기존 중견·중소기업 등 포괄적 범위의 지원체계를 넘어 초기 스타트업에만 집중하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스타트업 맞춤형 대책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조정신청을 한 기업 총 46개 중 절반(50%)인 23곳이 초기 스타트업(창업 7년 이하)으로 나타났다.
2021년 38%(총 42개 중 16곳),au 설정2022년 35%(총 37개 중 13 곳)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기술침해 신고 및 조정 신청은 증가 추세다.올 들어서도 6월 중순까지 벌써 20곳의 기업이 조사 및 조정을 신청했는데,au 설정이 중 40%인 8곳이 초기 스타트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들이 투자나 공동연구,협업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경우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법률적 기반이나 관련 지식이 약해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등을 통해 투자 등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 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6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재현 대구대 교수는 “최근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다른 기업과 계약 과정 중에 기술을 탈취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곧 시작 할 예정”이라며 “납품·거래 관계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보호 범위를 기술을 교섭·협상하는 계약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중기부는 스타트업 기술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스타트업이 기술침해 우려를 덜고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업해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두터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이를 위해 이달 중 본격 시작되는 인력·비용 부족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 서비스’를 기술보호를 위한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기술보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예비창업,au 설정시드,프리(Pre) A,시리즈 A 단계 초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계약서 작성,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을 집중 자문해 준다.
또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일 또는 유사특허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스타트업의 기술자료와 유사한 후속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해 비교·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3자의 특허 출원인‘모인 의심특허’를 선별한다.특히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협업을 추진했던 벤처캐피털(VC),au 설정대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특허출원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현재 총 71개사가 서비스 신청을 했고 이 중 초기 스타트업은 36개사로 나타났다.중기부는 이달 중 30개사를 선정해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