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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민선 8기 구가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우즈베키스탄 u-23 대 한국 u-23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50만원이다.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을 적용받는 사람은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빠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육아휴직 확인서,우즈베키스탄 u-23 대 한국 u-23주민등록등본 등이다.매월 말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를확대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