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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8일) 저녁 재판을 마치며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앞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도쿠 등번호이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