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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근로감독 나서야”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노동계는 노동자를‘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이른바‘가짜 3.3 계약’을 맺는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3일 성명서를 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가짜 3.3계약’피해 당사자들이 제보해온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뤄져 온 실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적발된 위탁업체의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정도로 쿠팡의 편법·불법적 노무관리가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장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한 전면적인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대리점) 528곳·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 11곳 전수조사 결과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노무제공자가 2만여명이라고 밝혔다.특히 쿠팡 물류센터 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위탁업체의) 99.9%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는데,기아.한화이들이 사실상‘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이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와 노동계는 꾸준히 개선을 촉구해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쿠팡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공개된 이후에도 물류산업 기업들은 쿠팡과 같은 가짜 3.3 계약형태의 채용공고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위장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물류산업 전체로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졌는데도,기아.한화사업장과 직종별 위반 실태 등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세부결과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