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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역대급 피해를 낸‘경북 산불’을 발화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을 번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24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경남신문협회압수 수색,피망 포커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폐쇄회로(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