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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여러차례 성추행 당한 초등생 딸
"가해자는 촉법소년…신고해도 처벌 요원해"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한 부모의 울분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성추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친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딸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B군을 처음 만나게 됐고,미들즈브러 대 스토크 시티6개월간 놀이터에서 몇 차례 같이 놀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군은 딸을 학원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주요 동선을 파악했다.그 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였다"라며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미들즈브러 대 스토크 시티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같이 올라왔다.엘리베이터 안에서 B군은 딸의 신체를 만졌다고 한다.날이 갈수록 범행 강도는 더욱 높아졌고,미들즈브러 대 스토크 시티딸이 반항하고 거부할수록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B군의 희롱에 A씨의 딸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가는 일이 잦았고,B군은 A씨의 딸이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이같은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A씨 딸의 비명을 들으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A씨의 딸은 "B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며 그간 있었던 추행 사실을 A씨 부부에게 모두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딸이 범행을 당한 날에는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 한다"며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 한다.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이후 A씨 부부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미들즈브러 대 스토크 시티B군이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미들즈브러 대 스토크 시티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니라 별다른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제 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떤다"며 "생계 때문에 이사도 할 수 없는데,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B군 가족을 더는 마주치기 싫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을 요청했다.A씨 부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수사가 끝나면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미들즈브러 대 스토크 시티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원으로 이송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