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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엔 550만원,sk원삼하이닉스중경상자는 각 367·183만원
사회적참사 긴급생계비 지원은 국내 최초 사례
김동연 "추후 회사측에 구상권 적극 청구할 것"[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긴급생계비 지원이 완료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sk원삼하이닉스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sk원삼하이닉스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 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대해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sk원삼하이닉스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sk원삼하이닉스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sk원삼하이닉스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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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원삼하이닉스,이어 "업무기록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가끔 이메일을 다 지우고 나가서 회사가 업무방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