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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국내 밀·반입 및 판매 50대 조선족 무죄·면소 확정
형소법 312조 1항,요코하마 fm 대 산프레체적법한 피의자신문조서만 증거 인정[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범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선족 A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필로폰 국내 밀반입은 무죄를,요코하마 fm 대 산프레체필로폰 판매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소송절차 종결)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전주시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요코하마 fm 대 산프레체이 같은 내용은 검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담겼다.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들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요코하마 fm 대 산프레체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아울러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부동의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요코하마 fm 대 산프레체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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