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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진료 취소 전원 고발…'진료거부 종용' SNS 글 수사의뢰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 엄정 대처…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동행복구너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협에 대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정부는 언제든,동행복구너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며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암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동행복구너빅5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해가겠다"며 "경증환자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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