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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 여성의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이름의 글을 올렸다.
어머니 A 씨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흘간 장례를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도 했다.
A 씨는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 심신도 피폐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당장에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며 “제2,제3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상해치사,즉석복권 출고율주거침입,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즉석복권 출고율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교제 폭력 수사 매뉴얼 전면 개선 ▲가족·연인 간 폭행,즉석복권 출고율상해치사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5만8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20대 B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C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C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병원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가 경찰 요청으로 진행한 정밀 부검 후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