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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이귀재 교수…징역 10개월
법원 "핵심 증인,경매 채권신고사법부 신뢰 훼손 행위"
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장소로 지목된 곳에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가 쟁점인 재판에서 피고인의 허위 진술 부분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 총장에 서거석 교육감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변호사와 허위진술을 연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증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기존의 진술을 철회하는 동시에 실제 기억대로 진술한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