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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식…고의성 인정"
신림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의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