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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한 의사 2명도 검찰로경기 연천군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전직 군수와 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복용량은 개인마다 다른데,실수1회 복용한 피의자도 있고,실수여러 차례 복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연천군 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 등은 2019년부터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B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약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하지만 간호사들은 한번에 30정씩 많게는 300정까지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 또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간호사들의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다.당시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그러나 이들은 보고를 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4월 초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입건한 9명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의료원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실수당시 연천군수였던 전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직 연천군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