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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9시15분쯤 대전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고함을 치며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당시 버스기사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출입문을 잠기게 했다.이 과정에서 "그러고도 버스기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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