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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참사가 난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했던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메이셀은 3년 치의 미납보험료에 더해 이번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50%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메이셀처럼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벌적 의미에서 더 내게 돼 있다.다만 이 금액은 미가입 기간 중 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불법) 체류자 여부도 관계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근로 이력과 재해 경위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작업장에서 종사하고,안전에 관한 소통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미숙해 이들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재를 당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출국 유예,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배정 제한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화성시 부시장) 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이날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외국인 유가족 출입국 비자와 산재 보험처리 등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