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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순손실액 재무제표 반영으로 당기순이익 감소
은행 "이익 비례해 지급된 성과급 반환 불가피해"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여파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BNK경남은행이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윈스타 카지노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성과급 환수 예정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임직원 2200여 명이다.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 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과급 환수 결정은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따른 것이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이미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