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뉴스타파와 셜록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미디어오늘 또한 법조기자단의 폐쇄성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뉴스타파‧셜록은 2020년 12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나섰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라는 통지를 받았다.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오로지 법조출입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증 발급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뉴스타파와 셜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기자실 사용 및 상시출입증 발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조기자단의 견고한 카르텔'이라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소송으로 다투기 위함임을 거듭 자인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또 "원고들이 원하는 것이 기자단 간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라고 한다면,과그 이유는 기자단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고,과현재까지도 기자단에 가입신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가입신청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뉴스타파‧셜록은 "법조출입기자단에 속한 언론사 또는 그 소속 기자들이 출입증을 발급받는 것이 그 자체로써 특혜"라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만으로도 보도의 자유 및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자실의 사용과 출입증의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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