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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12월 결산법인)는 예년과 달리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월드컵 베스트 11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보통 6월 30일이 신고기한이지만,월드컵 베스트 11올해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 1일(3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월 31일(수)로 신고기한이 늦춰졌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1일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국세청은 "다만,월드컵 베스트 11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월드컵 베스트 11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월드컵 베스트 11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