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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혹서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변수미 도박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삼성물산은 이를 안전 교육 시 안내하고,변수미 도박무더위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실제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될 경우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작업은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현재 하루 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 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이 결합된 이동형 냉방시설과 이동식 휴게버스 등이 제공된다.
윤정아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변수미 도박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