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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세리에 중계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끝에 최종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111명에 찬성 76명,세리에 중계반대 34명,세리에 중계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데 따라 이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현재 시의회 구성은 전체 112개 의석 중 7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이 폐지조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를 김현기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특위를 통해 상정에 나섰다.결국 올 4월 임시회에서 상정해 재석 60명,세리에 중계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됐다.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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