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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느냐”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지난 재판에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최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이른바‘정영학 녹취록’110여개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녹취 속 발언자를 전부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녹음파일 일부분을 듣는 건 몰라도 전체를 재생하는 건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정진상씨 측이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상암 월드컵 2단지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진행 중이다.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맡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맡고 있다.